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잘못 부과되었다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매월 1일 재직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2일 이후 입사자는 첫 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2024년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월 중도 입사자는 첫 달에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잘못 공제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급여에서 산재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즉시 회사에 확인하고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환급 절차:
사업주 확인: 먼저 급여명세서를 통해 4대 보험료가 어떻게 공제되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회사(인사/총무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단 문의: 회사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회사 측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해당 4대 보험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공단 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