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에 공제된 4대보험료를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입사 첫 달에 4대 보험료가 잘못 공제되었다면, 해당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잘못 부과되었다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특히 건강보험은 매월 1일 재직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2일 이후 입사자는 첫 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

      • 2024년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월 중도 입사자는 첫 달에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잘못 공제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급여에서 산재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즉시 회사에 확인하고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환급 절차:

    • 사업주 확인: 먼저 급여명세서를 통해 4대 보험료가 어떻게 공제되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회사(인사/총무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공단 문의: 회사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회사 측의 잘못된 신고로 인해 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해당 4대 보험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공단 고객센터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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