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조회에서 분양대행사가 인지세를 납부했다는 기록이 없고 별도의 인증도 받지 못한 경우, 인지세 납부 증명이 가능한가요?
2025. 10. 19.
홈택스 조회에서 분양대행사가 인지세를 납부했다는 기록이 없고 별도의 인증도 받지 못한 경우, 인지세 납부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지세 납부 증빙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 또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정부수입인지'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분양대행사가 홈택스에서 현금납부신고 후 납부하였으나 해당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분양대행사에 직접 납부 증빙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납부 증빙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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