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포함되는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수습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병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정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근로자: 대표이사, 등기임원, 감사 등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은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사 사용인, 파견근로자, 도급 또는 용역 계약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동거 친족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 동안의 총 연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 = 하루에 근무한 근로자 수 × 가동일 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인 경우, 총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산정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인 이상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으로 산정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