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자가 유방암에 걸렸을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를 포함한 불규칙한 교대 근무가 유방암 발병의 원인으로 인정될 경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 근무를 유방암 발병의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25년 이상 야간 근무를 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5년 미만의 야간 근무자라도 다른 발암 요인에 동시에 노출된 경우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산재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19년 5개월간 야간 근무를 한 간호사가 유방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가 있으며, 이는 불규칙한 교대 근무가 유방암 발생 원인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리방사선 노출이나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에도 유방암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