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입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0.

    월세 수입과 국민연금 수령액은 일정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수입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액과 합산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액: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국민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월세 수입 (주택임대소득):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3. 합산 신고: 국민연금 수령액과 월세 수입이 모두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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