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과 수당만 받는 직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정직원과 수당만 받는 직원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임금 구성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직원은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상여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임금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를 받으며, 고용 안정성이 높습니다.
수당만 받는 직원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업무에 대한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수당만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과는 다른 계약 형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특정 프로젝트 계약직의 경우 기본급 없이 성과에 따른 수당이나 실비 정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고용 안정성이나 복리후생 측면에서 정직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수당만 받는 직원'이라는 표현이 포괄임금제 하에서 기본급 외에 다양한 수당으로 임금이 구성되는 정직원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정직원으로서의 지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과 임금 지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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