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자체에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변상받는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나, 일직료, 숙직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인정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