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나요?

    2025. 10. 20.

    근로기준법 자체에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 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변상받는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나, 일직료, 숙직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인정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교통비, 식대 등 일반적인 수당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차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미납 지방세 조회 방법을 알려주세요.

    운수업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