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수당은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사용권이 소멸되는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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