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및 금융소득명세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신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시고 '금융소득명세서' 메뉴를 통해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금융소득명세표 수집: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발송되는 '금융소득명세표'를 수집합니다. 만약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아 합산해야 합니다.
국세청 개인별 금융소득명세서 확인: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개인별 금융소득명세서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을 통해 이 명세서를 확인하여 누락된 소득이 없는지 최종 점검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들을 모두 합산한 결과,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