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회원권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양도차손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의 경우 법인세법상 자산으로 분류되며, 그 가치 변동에 따라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22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주식 등으로서 발행 법인이 파산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차손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의 경우, 회원권 발행 법인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상황에 해당하면 평가차손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원권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회원권의 양도차손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