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통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각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각 사업장의 상호, 소재지, 과세 및 영세율 매출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매입세액, 가산세, 공제세액 등이 사업장별로 기재됩니다. 이를 통해 본점에서는 각 사업장의 세무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사업장의 납부(환급)세액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