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 14시간 근무자가 한 주만 20시간 일했을 때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알려줘.

    2025. 10. 20.

    결론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계약상 주 14시간 근무자로 되어 있다면, 한 주만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상 주 14시간이므로, 이는 15시간 미만에 해당합니다.
    • 초과 근무의 영향: 대타 근무 등으로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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