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개인사업자가 매장 상비약을 복리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상비약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지만, 처방약 조제는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약국을 운영하시는 경우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약국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매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