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도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명세서에 수입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수입금액 제외'란에는 고정자산 매각액이나 직매장 공급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기타'란에 간주임대료를 기재하고, 과세표준명세서에는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