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3월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내는 23년 3월부터 24년 2월까지 유급, 24년 3월부터 25년 2월까지 무급 육아휴직 후 복직한 상태인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예상 육아휴직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0.

    2026년 3월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내분의 경우 이미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셨으므로, 추가적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되며, 상한액은 월 250만원입니다. 다만,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내분께서 이미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특례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남편분의 통상임금 및 구체적인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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