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시 직원의 일정 조정이 회사 재량인가요?

    2025. 10. 20.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시 직원의 일정 조정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서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이 부여되며, 이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 유산 경험 등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거나 대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 유급으로 부여되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시 허용해야 하며, 1년 이내에서 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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