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때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2025. 10. 20.

    출산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분할 사용 시에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 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분할 사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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