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0.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카드 사용 시점: 가지급금(차변) / 미지급금(대변)으로 처리합니다.
- 임직원이 해당 금액을 법인 통장에 입금 시: 보통예금(차변) / 가지급금(대변)으로 상계 처리합니다.
- 카드 결제일: 미지급금(차변) / 현금(대변)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임직원이 해당 금액을 법인에 반환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은 해당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여처분'(급여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의 개인적인 사용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카드 개인 사용 후 미반환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 구매 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카드의 개인 사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