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0.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의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카드 사용 시점: 가지급금(차변) / 미지급금(대변)으로 처리합니다.
    2. 임직원이 해당 금액을 법인 통장에 입금 시: 보통예금(차변) / 가지급금(대변)으로 상계 처리합니다.
    3. 카드 결제일: 미지급금(차변) / 현금(대변)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임직원이 해당 금액을 법인에 반환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은 해당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여처분'(급여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의 개인적인 사용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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