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각 후 발생한 하자 보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0.
건물 매각 후 발생한 하자 보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하자 보수 용역 제공 시: 하자 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 지급 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물 매각 후 발생한 하자 보상금이 하자 보수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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