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예정신고 시 홈택스에 첨부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이며, 해당 사업자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음식점의 경우 공제율이 8/108입니다. 산출된 공제액은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구매계산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관청의 검토 및 승인 후 예정신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