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신고일자가 아닌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 신고일자를 공급시기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면,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가능성: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 선적일이 아닌 수출 신고일자를 공급시기로 잘못 신고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이 줄어든 경우 부과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한 안내: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하증권(B/L)상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신고일자, 수출 신고 수리일자, 실제 선적일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적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말에 수출하는 경우, 선적일자 확인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잘못 기재하면 당기 또는 차기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