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부인과 시부인의 차이가 세무조정 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5. 10. 20.
직부인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 간의 차이로, 감가상각비가 세무상 인정되는 범위(상각범위액)를 초과하여 회사에서 계상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손금불산입되어 유보 처분되며, 이후 자산 양도 시 또는 시인부족액 발생 시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반면, 시인부족액은 회사에서 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이 필요 없으나, 과거에 부인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 시 직부인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정 사항이 아니지만, 과거 상각부인액을 추인하는 경우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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