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연차 사용 이유를 물어봐도 되나요?

    2025. 10. 20.

    네, 사용자는 연차 휴가 사용 사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 사유를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연차 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부여받는 것으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 휴가 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나 육아휴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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