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0. 20.
2025년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미지급 임금 청구: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 및 신고: 부당한 임금 지급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 근로 권익센터에서도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처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주휴수당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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