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님께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는 절차와 기존에 납부하신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절차 및 방법
2. 기존 간이과세자로서 납부했던 세금 처리 방법
참고: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 통지가 필수적이며,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매입세액 공제 등 일반과세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