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025. 10. 20.

    회사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는 방법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 폐업 또는 도산 예정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자진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된 경우입니다.
    • 폐업 • 도산 (예정 포함):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할 위험이 있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근로계약 기간 만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사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거나 퇴사 사유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 관련 진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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