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 상가 매수 시 취득세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이 있나요?
2025. 10. 20.
부천 상동 상가 매수 시 취득세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상가 분양 시 건물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후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일반적으로 상가 투자자의 경우 토지 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상가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재산세, 공과금, 건물 수리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상가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또한, 상가 등 임대사업용 부동산 처분 시 건물 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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