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연장 시 계약서 재발급을 받아야 공사대금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0.

    공사기간 연장 시 계약서 재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고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요건:

    1.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계약서가 재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연장된 공사 기간에 해당하는 용역이 제공되었거나 재화가 인도되었고, 해당 시점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급시기 도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며,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준공일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준공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합니다.
    3.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만약 공사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진행되었다면,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며, 나머지 용역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조건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 계약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연장 시 계약서 재발급 여부보다는, 연장된 공사 기간에 대한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시점에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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