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3개월 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아내는 교사로 3년 중 2년을 사용했고(1년 유급, 1년 무급), 남은 1년을 남편과 함께 사용하려 합니다.
2025. 10. 20.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수당 지급 방식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및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아내분은 교사로서 3년 중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1년 유급, 1년 무급), 남은 1년을 남편분과 함께 사용하고자 하시는 상황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은 월 봉급액의 100%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4~6개월은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할 경우 '아빠의 달 수당'으로 지급되며, 이 경우 부모 1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2의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아내분의 육아휴직이 유급이었던 1년이 언제인지, 그리고 남편분과의 육아휴직 사용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수당 지급액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1'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부모 2'의 추가 수당 지급 및 승급 기간 인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및 기간 산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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