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일 입사하여 2025년 10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11일 사용 후 남은 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0. 20.
2024년 10월 2일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16일에 퇴사하시고 연차 11일을 사용하신 경우, 남은 연차일수는 4일입니다.
결론
총 발생 연차 15일에서 사용하신 11일을 제외하면 4일의 연차가 남습니다.
근거
- 연차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10월 2일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16일에 퇴사하므로,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미사용 연차 일수: 발생한 연차 15일에서 사용하신 연차 11일을 제외하면 4일의 미사용 연차가 남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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