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모두 법정 공휴일이 아니지만, 지정되는 방식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이는 특정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와는 별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휴무하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기존 공휴일의 대체 개념으로 지정되는 반면,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새롭게 지정되는 공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