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따라서 PFV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취득 후 해당 용도로 적시에 사용하며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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