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금융배당소득세 과세 대상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수급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합산되므로,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소득 한도를 넘어서 수급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00만원 초과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Gross-up) 금액이 적용되어 과세소득이 늘어나 실질 소득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