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매출을 본점 매출로 잘못 신고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근거하며, 실제 거래가 발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신고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소신고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총괄납부 승인 없이 지점 매입을 본점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소신고 가산세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