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 인력공급업이 면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2025. 10. 20.

    소사장제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따라 면세 대상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 및 단순 인력 공급 용역으로 한정됩니다. 소사장제는 이러한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인력 알선 용역이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인정되며, 소사장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사장제는 사업자가 직접 인력을 지휘·관리하고 도급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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