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진행 시 외국인 근로자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여부

    2025. 10. 20.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될 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는 사업주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은 소득 및 재산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올해 평균 보험료는 140,070원이며,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60% 감면된 56,030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장 변경이 완료되면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체류 자격에 따라 재취득 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50%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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