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과 카페를 동시에 운영할 때 세금 감면 차이를 알려주세요.

    2025. 10. 20.

    제과점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은 사업자 등록 방식과 주된 사업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과·제빵 부분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해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비알콜 음료점업, 업종코드 552303)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코드의 중요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코드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과점업은 감면 대상이지만, 카페는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주된 사업의 판단: 제과점 형태로 운영되거나, 음료 판매와 함께 제과·제빵을 함께 판매하여 '기타 간이음식점(업종코드 552301)'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과·제빵 부분이 사업의 주된 부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시점: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제과점업을 함께 등록하고, 커피 및 디저트 매출과 제과·제빵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기존에 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어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감면 혜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통해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창업자의 연령, 사업장의 위치(수도권 내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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