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갑근세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0.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즉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된 금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추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해당 금액을 조정하여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이 해당 월의 원천징수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원천징수 금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초과된 금액을 직접 환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자나 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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