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고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세금 및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0.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세무 및 법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인건비 비용 처리 및 4대 보험료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실제 근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1. 인건비 비용 처리: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4대 보험료 절감: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대신 한 명이 사업자로, 다른 한 명이 종업원으로 고용될 경우, 종업원으로 고용된 배우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실제 근로 사실 입증: 가족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무일지 작성, 급여의 근로자 명의 통장 계좌이체,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허위 직원 고용 금지: 실제 근로 사실 없이 급여만 지급하는 허위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탈세 행위로 간주되어 추후 세무조사 시 비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세제 혜택 적용 제한: 가족 등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세제 혜택은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급여 지급 방식: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야 하며, 현금 지급이나 타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지양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동의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7.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배우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배우자 외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동거하지 않는 경우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8. 정부 지원 사업 활용: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두루누리 지원금 등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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