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몇 가지 세금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족 직원의 월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직원을 정식 근로자로 고용하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족 직원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책정하고 관련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주의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일부 세제 혜택은 특수관계인인 가족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