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9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10월 20일에 하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지연 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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