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는 4대보험을 다시 들어야 하나요?

    2025. 10. 20.

    간이사업자로서 4대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는 기존에 가입된 4대보험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현재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은 유지되며,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지역가입자라면, 간이사업자로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사업장별로 가입 의무가 있으며, 대표자 본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산정되어 별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대표가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재보험도 가입해야 하나요?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이 유리한가요?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일할 경우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만 가입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