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납입액과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총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총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더라도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