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한 수입금액 기준은 7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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