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 알려줘
2025. 10. 20.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구매확인서가 필요하며,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확인서 발급 신청: 공급받는 자(수출자 등)가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구매확인서 발급: 외국환은행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신청을 받아 관련 서류를 검토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하는 자(수출자 등)는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만약 구매확인서 발급 기한(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을 넘겨 발급받거나 발급받지 못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세율(10%)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해야 할 수 있으며,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적법하게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가산세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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