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샵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0.
틱톡샵 매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11월 15일까지 틱톡에 사업자등록번호(BRN)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10%의 부가가치세(VAT)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매출액에 10%를 부가세로 계산하여 반기별 부가세 신고 시 포함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틱톡이 매출액의 10%를 원천징수하므로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틱톡 제공 명세서, 계약서, 외화입금증명서(영세율 적용 시) 등을 보관하고, 매입세액이 있다면 해당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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