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시 통보기한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20.

    직원을 해고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

    1. 해고 통지서 (서면):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지급 (필요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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