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지출한 간이영수증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0. 20.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지출한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당 3만 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비용 처리를 원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 임대공급가액명세서(주민등록번호 기재), 송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은행 입금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서류와 함께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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