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 환급이란 무엇인가요?

    2025. 10. 20.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발생하며, 일반과세자에게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환급: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2. 조기환급: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일반환급보다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 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3. 경정청구: 세금 신고 후 과오납 사실이 발견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사업자 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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