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추가 퇴직금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 역시 퇴직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을 잘못 분류한 것으로 보아 추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관련 지급 시에는 반드시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며,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